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2. 25.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취득한 주식을 등록말소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5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57 20160225 201602 2016 02 25
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제3호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제3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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