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6. 2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사전-2022-법규법인-0604 사전-2022-법규법인-0604 사전2022법규법인0604 20220622 202206 2022 06 22
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본문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같은법 제16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나, 같은법 제48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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