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7. 18.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453 서면-2022-법규재산-1453 서면2022법규재산1453 20220718 202207 2022 07 18
요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징수유예 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 (국가등록문화재가액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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