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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29.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등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20000729 200007 2000 07 29

요지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외 2

본문

※법령심사협의회(2000년도 제3차, 2000.7.14.)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1.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관련) 2.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3. 사업장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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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등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부가460151855 20000729 200007 2000 07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