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2. 8. 2.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쟁점거래가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기준-2021-법무재산-0167 기준-2021-법무재산-0167 기준2021법무재산0167 20220802 202208 2022 08 02
요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호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어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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