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방법 등
서면-2022-부동산-1930 서면-2022-부동산-1930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202207 2022 07 04
요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826, 2016.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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