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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1. 11. 1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자 증여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기본-6633 서면-2021-법령해석기본-6633 서면2021법령해석기본6633 20211119 202111 2021 11 19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위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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