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30.
농어촌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4966 서면-2020-부동산-4966 서면2020부동산4966 20220330 202203 2022 03 30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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