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2.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7975 서면-2021-부동산-7975 서면2021부동산7975 20220802 202208 2022 08 0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2005.03.30.)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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