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2.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7376 서면-2021-부동산-7376 서면2021부동산7376 20220802 202208 2022 08 0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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