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27.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2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29 20220727 202207 2022 07 27

요지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전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이는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전매가 제한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29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29 20220727 202207 2022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