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10.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1210 사전-2021-법규재산-1210 사전2021법규재산1210 20220810 202208 2022 08 10
요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2022.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2022.08.02.>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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