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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20.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전-2021-법규재산-1788 사전-2021-법규재산-1788 사전2021법규재산1788 20220520 202205 2022 05 20

요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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