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6. 15.
조특법§77에 따른 세액감면과 조특법 §77의2에 따른 과세이연의 중복적용 여부 등
사전-2022-법규재산-0534 사전-2022-법규재산-0534 사전2022법규재산0534 20220615 202206 2022 06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