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의 일부만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전세금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537 사전-2022-법규소득-0537 사전2022법규소득0537 20220630 202206 2022 06 30
요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산정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의 평가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으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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