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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6. 14.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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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BR/>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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