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2. 7. 1.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기준-2021-법무법인-0229 기준-2021-법무법인-0229 기준2021법무법인0229 20220701 202207 2022 07 01
요지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봄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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