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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4. 21.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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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취득일의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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