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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6. 24.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803 서면-2021-법규재산-4803 서면2021법규재산4803 20220624 202206 2022 06 24

요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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