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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6. 17.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규재산-7205 서면-2021-법규재산-7205 서면2021법규재산7205 20220617 202206 2022 06 17

요지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4주택(A․B․C․D)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C․D)을 먼저 양도(과세)하고 ’22.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남은 2주택(A․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후 종전주택(A)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 날에 A․B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A․B주택의 양도순서는 같은 영 제154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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