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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17.

혼인합가 특례대상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1567 사전-2021-법규재산-1567 사전2021법규재산1567 20220817 202208 2022 08 17

요지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0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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