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7. 3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258 사전-2022-법규재산-0258 사전2022법규재산0258 20220731 202207 2022 07 31
요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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