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5. 3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 임대요건 사후관리 의무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384 사전-2022-법규재산-0384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 임대요건 사후관리 의무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384 사전-2022-법규재산-0384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0531 202205 2022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