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6. 27.
부모공동소유주택을 子가 재차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한지
사전-2022-법규재산-0266 사전-2022-법규재산-0266 사전2022법규재산0266 20220627 202206 2022 06 27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한 기간(이하“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이 기간을 제외한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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