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007 사전-2021-법규재산-1007 사전2021법규재산1007 20220518 202205 2022 05 18
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BR/>
본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증여자와 신청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3제5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이 액면분할되어 총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영 제56조제3항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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