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22.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1644 사전-2021-법규재산-1644 사전2021법규재산1644 20220822 202208 2022 08 22
요지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본문
’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C)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C)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C)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