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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22.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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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본문

’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C)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C)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C)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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