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7. 26.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2732 서면-2022-법인-2732 서면2022법인2732 20220726 202207 2022 07 26

요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2732 서면-2022-법인-2732 서면2022법인2732 20220726 202207 2022 07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