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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23.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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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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