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18.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256 사전-2022-법규재산-0256 사전2022법규재산0256 20220818 202208 2022 08 18
요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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