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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2. 4. 26.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

사전-2021-법규국조-1937 사전-2021-법규국조-1937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0426 202204 2022 04 26

요지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이하 “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베트남사업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질의4>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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