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2. 3. 24.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권 배분 기준
사전-2021-법규국조-1239 사전-2021-법규국조-1239 사전2021법규국조1239 20220324 202203 2022 03 24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장래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것을 행사조건으로 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쟁점1)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동안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하는 것으로서, (쟁점2) 위 과세권 배분의 기준이 되는 근로제공비율은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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