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2. 4. 25.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적용 방법
사전-2022-법규법인-0133 사전-2022-법규법인-0133 사전2022법규법인0133 20220425 202204 2022 04 25
요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최초로 갖추지 못하게 되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적격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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