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5. 26.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사전-2022-법규법인-0503 사전-2022-법규법인-0503 사전2022법규법인0503 20220526 202205 2022 05 26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농산물집배센터(이하 ‘건물’)를 건설하여 3년 8개월간 사업에 사용하다가 갑법인이 설립한 을법인에 쟁점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던 중 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A법인이 분할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승계 받아 분할 당시부터 쟁점토지와 건물을 을법인에 임대하고, 이후 쟁점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농산물유통센터가 설치된 다른 내국법인의 보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