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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4. 28.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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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른 의료법인이 검체 검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환자 정보, 검사 결과, 검체 정보, 결과 참고치(이하 ‘환자 정보 등’)의 신속․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 및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설비(이하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경우로서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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