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8. 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015 사전-2022-법규법인-0015 사전2022법규법인0015 20220801 202208 2022 08 01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이하 ‘쟁점사업’)에 지출한 경우로서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출액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쟁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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