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광고물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광고영상 제작물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부가-3705 서면-2021-법규부가-3705 서면2021법규부가3705 20220525 202205 2022 05 25
요지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의 소속사(이하 “A사”)를 통해 광고영상물을 제작받아 외국광고주에게 공급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 광고영상물이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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