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7. 5.
히카마를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692 사전-2022-법규부가-0692 사전2022법규부가0692 20220705 202207 2022 07 05
요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재배하여 자기의 제조시설에서 분쇄하고 물,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압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히카마 과립을 식품유통회사에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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