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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22. 5. 3.

가정용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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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입하여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 게임기는 그 크기, 재질, 가격 및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서 해당 게임기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핀볼 게임기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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