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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2. 8. 31.

조특령§97의③⑴ 연 증가율 5% 초과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046 기준-2022-법무재산-0046 기준2022법무재산0046 20220831 202208 2022 08 31

요지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2020.02.11.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1년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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