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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25.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0843 서면-2022-부동산-0843 서면2022부동산0843 20220825 202208 2022 08 25

요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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