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7. 29.
체비지 매각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등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 20210729 202107 2021 07 29
요지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3)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함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증환지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증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이 해당 증환지 청산금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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