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30.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서면-2021-부동산-2534 서면-2021-부동산-2534 서면2021부동산2534 20220830 202208 2022 08 30
요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450, 1997.12.30.”, “서면-2015-부동산-0112, 2015.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1)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2)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