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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31.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36 20220831 202208 2022 08 31

요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본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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