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7.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서면-2020-법규재산-2186 서면-2020-법규재산-2186 서면2020법규재산2186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제7항에 따른 시가총액 산정시 시가 (제1안)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소득령§157⑦(1)) (제2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소득령§157⑦(2))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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