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7.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2020-법규재산-1407 서면-2020-법규재산-1407 서면2020법규재산1407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8. 법률 제14567로 개정된 것, 이하 “도정법”) 시행 전 완료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른 보유기간 (제1안) 신규주택 보유기간 (제2안)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으로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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