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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7.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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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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