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8. 26.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1692 사전-2021-법규재산-1692 사전2021법규재산1692 20220826 202208 2022 08 26
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2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주택(C) 및 같은 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D)을 보유한 1세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B)과 수도권 밖 주택(D)을 먼저 순차적으로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이었던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C)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일반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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