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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7. 12.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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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20년간 기부채납자산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기부채납된 가액)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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