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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2. 9. 7.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56 기준-2021-법무법인-0256 기준2021법무법인0256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22.8.3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내국법인의 매출처가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채무 중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 (쟁점1)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범위 1안)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안) 이행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쟁점2)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1안) 채무면제이익 없음 2안) 채무면제이익 있음 질의의 쟁점1 및 쟁점2 모두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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