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2. 8. 29.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018 기준-2022-법무법인-0018 기준2022법무법인0018 20220829 202208 2022 08 29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8.2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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